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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고단15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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