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14 2020고단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16:30 경 영주시 C 옆에 있는 밭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 B( 남, 72세) 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지름 약 3cm) 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남, 77세) 과 몸싸움을 하던 중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제 1 항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은 고령으로써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