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포츠조선 신문 1부(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21. 18: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이 혼잡한 승객들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5. 08: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낙성대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이 혼잡한 승객들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각 1장, 시가 6,8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 5. 08: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에서, 그곳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혼잡한 승객들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하나에스케이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