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삼거리역 앞길을 운행 중인 153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열려 있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신한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번호를 알 수 없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중소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수표 15매, 5만 원권 현금 12매 등 합계 4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신청,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