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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재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8:4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 지하철 3호 선 고속 터미널 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 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위쪽을 가리고 위 신문과 피해자의 가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12. 0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지하철 2호선 신림 역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혼잡한 승객들 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 롯데 1만 원권 상품권 4 장, 신세계 5,000 원권 상품권 1 장, 아이 파크 1만 원권 상품권 1 장, 미화 1 달러권 1 장, 신한 신용카드 2 장, 신한 SMART 카드 1매,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매, 포인트 및 진료카드 4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각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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