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6:05경 영천시 완산로 60-15 ‘하이마트’ 뒷길에서, 피해자 C이 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옆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7. 05:55경 위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크로스백을 메고 호박을 사기 위해 흥정하며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열려 있던 크로스백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2002. 1. 25. 처벌받은 이후에는 2016. 7.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