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6. 07: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의 양복 상의 바깥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만원, 외환카드(D)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까또즈 지갑(시가 10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6:18경부터 같은 날 06:35경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의 점퍼 바깥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8,000원, 국민카드(F) 1장, 운전면허증, CGV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3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기업은행 비씨카드(H)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시가 3만원 상당)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4. 16:4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의 점퍼 바깥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기업은행 신용카드(J)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홈플러스 포인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색동카드지갑(시가 불상)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