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4. 18: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위쪽을 가리고 위 신문과 피해자의 가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12. 0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 롯데 1만원권 상품권 4장, 신세계 5천원권 상품권 1장, 아이파크 1만원권 상품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신한 신용카드 2장, 신한 SMART 카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포인트 및 진료카드 4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