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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14. 12. 경부터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 B의 친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팔고, 인터넷에 휴대 전화기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휴대 전화기는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 먼저 입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5. 2. 10.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수 곡 2동 산 남 주공 아파트 앞에 있는 한솔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K를 불러 내어 피고인 A가 있는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호텔 뒤편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 형 성격 알잖아.

옛날에 형이 애들 패고 다녔던 것 알지 옛날 같았으면 너도 벌써 맞았을 것이다.

내가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서 회선정리가 안돼서 그러니 네 가 휴대전화를 해 주면 3일 안에 해지를 하거나 개통 철회를 하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해 달라” 고 수차례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3. 11:30 경 청주시 서 원구 O, 111동 104호 피해자 N의 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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