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2016. 4. 27. 징역 2년 6월 선고) 은 광주 서구 D, 1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심부름 등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은 위 ‘E ’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위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 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 말기 대금 등을 회사에서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업무용 휴대전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또는 명의 변경의 방법으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C이 구직자들을 기망하여 개통하게 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5. 11. 21. 17:30 경 춘 천지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H에게 ‘E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직원이 된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그런 데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줄 수는 없고, 직원 각자가 개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휴대 전화기에 회사업 무용 앱인 E 앱,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하므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제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KT 아이 폰 6S 1대와 시가 1,032,690원 상당의 LGT 아이 폰 6S 1대 총 2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내지 15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247,9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3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범죄 일람표 연번 6 기 재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