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6』 피고인은 2018. 3. 경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 전화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 전화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2: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정신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1대 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 돈 들어 갈 필요가 없고, 만약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부 책임을 진다, 절대 피해 볼 일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기를 넘겨받더라도 그 단 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14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67』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마치 휴대 전화기 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 전화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 12:0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지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정신 지체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