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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52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0. 14:30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고합 69 E에 대한 강도 상해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제 2 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1. 3. 경 위 E의 처 B과 불륜관계였고,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위 E이 2011. 7. 2. 19: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폐가에 피고인을 끌고 와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그 곳 방바닥에 있는 피고인의 다이어리 위에 놓여 있던 휴대 전화기를 그 자리에 둔 채로 도망가자 E이 B과 연락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E에게 이를 강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의 변호인과 재판장으로부터 위 B 과의 불륜관계 여부에 관하여 신문을 받으면서 2011. 5. 20. 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고인과 그 모친 앞에서 피고 인과 위 B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당시 E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위로의 뜻으로 미안 하다고 하였고 E이 피고 인과 위 B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 피고인이 증인의 모친에게 자신의 처와 증인 사이가 수상 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이 “ 증인은 그 말에 대해 뭐라고 답했는가요

” 라는 질문에 ”E 의 처와 문자나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불륜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 휴대 전화기는 언제 빼앗겼나요.

" 라는 질문에 " 맞고 묶인 후에 빼앗겼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 위 폐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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