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44』
1. 피고인 B, E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 경 남양주시 F 아파트에 있는 올레 KT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 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와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E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완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2대, 2015. 6.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합계 4,0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전화 단말 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9. 경 구리시 H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 최신 기종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 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