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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AN’ 이라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AO에게 “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식회사 AP’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AN’ 이라는 휴대 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휴대 전화기를 한 대 더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아 휴대 전화기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 받더라도 휴대 전화기에 대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식회사 AP’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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