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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나26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18,000,000원 및 협의이혼 약정금 15,000,000원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50,000,00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대여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여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0,000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서 지급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에 따라 위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5,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0,000원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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