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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3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자 2013가단33251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의 불법행위, 즉 2012. 7, 8.경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또는 2012. 9.경 장물취득 행위로 말미암은 27,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B는 2013. 12. 23. 그의 처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재산분할 약정을 맺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한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유일한 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또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재산분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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