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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6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C은 원고회사의 신용카드 채무7,255,244원 상당을 연체한 채무자인데, 피고와 통정하여 C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9. 27.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1527호로 같은 해 9.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의 그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C이 소외 D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말경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별거절차를 거치는 등 파탄이 난 상태에서 2019. 8.경 협의이혼절차에 들어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사실, 이와 같은 분할은 당시 파탄의 귀책사유 등 이혼사유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분할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이 엿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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