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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2087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2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친구 간으로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함께 주식투자를 하여 오다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7,400,000원 중 5,889,200원은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고(다만 그중 원고가 수령한 돈이 투자지분에 따른 분배금인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인지는 다툼이 있다), 나머지는 C 주식 41,000주를 매수한 다음 그중 31,000주를 61,335,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당초 입금된 87,400,000원 중 65,000,000원이 원고의 투자금이므로 원고의 투자비율은 74.37%에 해당하고, 따라서 매수 주식 41,000주의 74.37%인 30,491주가 원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도대금 중 60,327,900원(= 61,335,000원 × 30,491/31,000주, 100원 미만은 버림)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위 87,400,000원 전액이 피고의 자금이고 다만 그중 65,000,000원으로부터 얻는 소득을 원고의 병원비로 사용키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8의 각 기재와 D증권, E은행, F은행, G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6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출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327,9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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