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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14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2.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1. 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B는 2013. 7. 5.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수표 1,419,164,453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쟁점금액 중 2014. 6. 5. 30,000,000원을, 2014. 6. 11. 970,000,000원을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금액은 체납처분 회피목적으로 원고가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2013. 7.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로 271,602,670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4.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원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B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는 재산분할로서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3, 4, 5, 6, 7, 16,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B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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