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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4 2016고단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답 뱃 갑 안에 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분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2016.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2:40 경부터 13:1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빌딩에 있는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6. 4.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8.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14: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D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6. 5. 7.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7. 15:00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F’ 무 인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6. 5. 중순경 2 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중순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G에 있는 ‘H’ 2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16. 5. 중순경 5 호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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