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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 각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제 763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0] 피고인은 2016. 1. 28. 새벽시간 경 서울 관악구 D, B02 호 화장실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31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악 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B02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제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맞은 편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22. 04:00 경 서울 관악구 G, B01 호 화장실에서 제 1. 의 다.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 주사 기를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곰방대 앞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2016 고단 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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