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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5고단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 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6. 14. 경 부산 사하구 D ‘E 호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4g 상당을 30만원을 받고 F에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0. 26.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모텔' 506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36g 상당 및 메트 암페타민 희석 용액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 인의 크로스 백에 보관하고,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린 I 쏘나타 승용차에 메트 암페타민 약 0.23g 상당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6.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모텔’ 506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고단 4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9. 22:3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L 폭스바겐 CC 승용차 조수석 밑 비닐봉지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1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5 고단 4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 정문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55g 을 O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6 고단 1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8. 경 부산시 금정구 P에 있는 ‘Q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R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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