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8. 24. 위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4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8. 5. 04:50 경 평택시 B 모텔 2 층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른바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C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제공 1) 피고인은 2018. 7. 30. 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불상의 객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들어가 1 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개는 E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05:00 경 평택시 B 모텔 객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들어가 1 회용 주사기 2개에 제 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 씩 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1개는 F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6.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G 호텔 H 호에 평소 알고 지내던

I, F과 함께 들어가 1 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g 씩 을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1개는 F의 팔뚝에, 나머지 2개는 I의 팔뚝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7. 23:35 경 평택시 B 모텔 2 층에서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1.01g 이 든 투명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0.1g 이 든 1회 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