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 1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을 통해 알게 된 F를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0. 19: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1. 11:2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0.078그램을 넣은 1 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80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7. 12:00 경 광명 시 K에 있는 L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승용 차 안에서, M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1. 18:00 경 광명 시 K에 있는 ‘N 모텔’ 205 호실 안에서, M,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