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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낮 무렵 광명 시 E에 있는 F 모텔 객실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 밤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인 I 오피스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객실 안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0. 23:00 경 인천 남동구 L,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7:00 경 서울 종로구 M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스텔 객실에서 N, O, 성불상 P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N로 하여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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