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계좌 중 일부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