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5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 터미널에서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명의자 A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결과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