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1길 50에 있는 아 현 푸르지 오 105 동 앞에서 “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택배기사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