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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한 양 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 및 한국 씨티은행 D 계좌의 각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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