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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1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점에서 계좌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 및 신협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매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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