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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 농협 D 계좌, 농협 E 계좌의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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