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685, 2013고합13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나. 감금치상
다. 사기
라. 공갈미수
마. 공갈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가. B
검사
이계한, 유지열(기소), 최명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폭력조직인 광주 'F파' 부두목이고, 피고인 B는 200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폭력조직인 진해 'G파' 부두목이다.
[2013고합685]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 직원의 소개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H의 직원 중에 폭력조직 '파'의 조직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평소 알고 있던 '파' 조직원인 피해자 J(48세)를 통하여 피해자 K(일명 'L', 39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H 주식 40만 주를 넘겨주면 위 주식 1주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4억 원의 반환을 보증하고 위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주식을 피해자 K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 J는 이를 보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H 주가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K이 약속한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구두약속을 문서화하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J를 납치하는 한편, 피해자 J가 도박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도박장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명절도 다가와서, 내가 포커 카드 게임을 붙이려고 하는데 게임을 붙이려면 2억 원 정도 필요하다. 네가 좀 구해 줄 수 있겠냐. 내가 기술자까지 준비해서 확실히 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득이 나면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장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 주차된 M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8장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도박장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피고인 A의 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13. 1. 중순경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카페 여사장인 P을 통하여 피해자 J를 납치·감금할 장소로 전북 정읍시 Q 소재 집 한 채를 계약금 3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진해 'G파' 부두목인 피고인 B에게 "서울에서 미행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아는 애들 3-4명을 데리고 올라 오라"며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진해 'G파' 조직원인 R와 S에게 위 범행에 가담하도록 지시하였고, R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통영 'T파' 행동대원인 U을 가담하게 하는 한편, U을 통하여 V을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로 올라올 때 쇠사슬, 자물쇠, 묶을 끈, 안대, 청테이프 등도 구해오라"며 범행내용을 전달받고 2013. 2.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W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에게 나일론 끈, 청테이프, 안대, 쇠사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R는 위 지시에 따라 2013. 2. 2. 오후경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인 나일론 끈, 청테이프, 쇠사슬, 자물쇠 등을 구입하여 미리 렌트한 X YF소나타 승용차에 실은 다음, U, V, S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O' 카페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만난 R, U, V, S에게 "사람을 한명 데리고 오면 데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본건 범행에 대한 계획 및 범행방법, 각자의 역할 등을 지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R에게 "A 형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라"고 말하여 다시 한 번 R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R에게 위 범행에 사용하도록 휴대전화기(일명 대포폰) 1대를 건네주며 "내일 전화를 하겠으니 전화를 받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5개를 범행에 대한 사례비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B, R, U, V, S는 각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R, U, V, S는 2013. 2. 3. 15:00경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범행장소인 'O' 카페로 갔고, R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나일론 끈, 청테이프, 복면, 안대, 쇠사슬, 자물쇠 등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아 'O' 카페 내 룸 테이블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R, U, V, S에게 "나중에 사람 1명이 오면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혹시 반항하면 겁을 줘라"라고 말하고, 'O' 카페 주방에 있는 흉기인 회칼을 가져와 룸 안에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면 위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R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카페 주방에서 회칼 1개를 가지고와 룸 안에 두고, U, V, S를 '0' 카페에 대기시켜 놓았으며, 피고인 A은 R와 함께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O' 카페로 유인하여 데려 오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 A은 2013. 2. 3. 20:00경 피해자에게 "도박현장을 미리 답사하자"고 속이고 피해자를 위 'O' 카페로 데리고 들어와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J 너 납치당했다"고 말하며 R, U, V, S에게 "야 주머니 센타 까"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U은 그곳에 있던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V, S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R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와 지갑 1개를 꺼내어 A에게 건네준 후 A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 놓은 나일론 끈,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U은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R, U, V, S는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안대와 복면을 씌우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았다.
피고인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숨을 쉬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의 목에 감았던 끈을 풀어주었을 때, 피해자가 양손으로 복면과 안대를 벗고 그곳 소파에 놓여있던 위 회칼을 집어들자, V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S는 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R와 U은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찬 후 피해자에게 안대와 복면을 씌우고, 손목에 나일론 끈과 청테이프를 다시 묶고 쇠사슬로 양 손목을 감고 쇠사슬에 달린 자물쇠를 잠근 다음 피해자를 그곳 룸에서 대기시켰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O' 카페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Y를 속칭 '작업'(살인 또는 상해의 의미한다)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R, U, V, S에게 미리 준비한 위 X Y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와 R가 교대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V, U은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앉히고 양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고인 A이 사전에 구해둔 피해자를 감금할 장소로 가던 중, 2013. 2. 4. 01:45경 용인시 소재 경부 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 잠시 쉬어가기 위하여 들렀다. 그 때 피해자가 R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에서 위 차량 뒷문을 열고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U, V, S와 공모하여, 위 'O' 카페에서 위 기흥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45분간 흉기인 회칼 등을 소지하고 위 카페 건물과 승용차 내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R, U, V,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건네준 H 주식 40만 주와 관련하여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J를 감금하여 놓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식 40만 주에 대한 보상 확인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J가 도망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4 용지 4장에 L에게! 네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해라. 내가 Z, AA, Y한테만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상대로 먼저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게 하든지 너한테 돈으로 무시당한 느낌에 더욱 분노만 앞설 뿐이다. 내가 원래 너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AB를 죽이려다 보니까 너희들이 개입되어 있어 … "내가 너에게 돈으로 무시당한 느낌에" 견딜 수 없는 분노이다. 네가 주저하지 말고 12억을 해 주라.
네 파멸에 먼저 내 남은 인생을 걸어보마. … 이달 2월 29일까지 12억 원을 정리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서울강남우체국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AC빌딩 1~4층 AD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4 용지 3장에 L에게! 이제는 Z, AA, Y가 먼저가 아닌, 네놈들 회사들부터(AE, AD, H) 무너뜨리는 것에 먼저 내 남은 인생을 걸어주마. …... 나한테는 오직 "H 손해로 인한 배상을 받지 않는 한" 끝은 없으니, 끝장은 네놈들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 3월 29일까지도 2억 700만 원이 입금 안 되면 4월 1일부터는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하나씩 취해나가마.」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2013. 3. 21.경 서울강남우 체국에서 서울 강남구 AF빌딩 4층 804호 H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7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4 용지 2장에 「L에게! 너희들이 AD에서 사퇴를 하였다고 쑈를 부리고 있다마는 ..... 내 남은 모든 인생을 걸고(너희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AD과 AE을 칠 것이니 …... 더는 나를 시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 1부를 작성하여, 2013. 5. 28.경 성남분당우체국에서 성남시 분당구 AC빌딩 1~4층 AD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391]
4.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06. 2.경 자신의 처 AG 등이 대표로 있는 광주 광산구 AH공단에 위치한 배터리 재생 회사인 주식회사 AI을 피해자 AJ(60세)에게 1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을 인수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200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피해자나 공장직원들에게 2층 출입을 못하게 하고, 매일 3~4명 정도의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자들을 출입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한편, 그 무렵 전국 대리점주를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100여 명을 모아 놓고 약 6시간 동안 공장 내외를 서성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조직폭력배 두목격에 해당하는 전국구 폭력배임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개월 동안 묵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공장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F파 두목으로 알게 되어 겁을 먹은 나머지 보복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06. 4. 2. 13:00경 광주 광산구 AH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AI 공장 1층에서 3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5. 10:30경 전남 나주시 A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예전에 빌려간 3억 원과 합하여 모두 5억 원을 1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의 수괴급임을 이유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M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 남구 AN에 있는 AO 호텔 프런트에서, F파 고문인 피해자 AM(58세)에게 '2주 안에 2억 4,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AG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 A0호텔 등에 무차별적으로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의 자필진술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U, V,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3고합6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인터넷게시글, 공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 서신 사본 첨부)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첨부된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출소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각 공갈미수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 판시 사기죄 :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행,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선택] 감경영역
2) 판시 공갈죄 : 징역 3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범죄유형] 공갈범행, 일반공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선택] 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3년 이상 징역 8년 3월 이하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감금치상죄, 공갈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도박장 운영이라는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리고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이상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조직폭력배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0. 10. 2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J로부터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를 통하여 R, U, V, S를 동원하여 감금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하도록 한 후 감금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까지 가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I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의 거액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 AM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역시 조직폭력배로서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0. 9. 3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R, U, V, S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직접 피해자 J에 대한 감금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