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R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게, 피고 S는 원고 M, N, O, P, Q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인천 중구 T 외 1필지 지상에, 피고 S는 소외 U(이하 피고 R, S, 소외 U을 합하여 ‘피고들 측’이라 한다)과 공동투자하여 같은 구 V 지상에 각 집합건물인 W(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어 위 원고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피고들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특약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 6호증)의 특기사항에 ‘수용보상시까지 회사 지원금액 : 수용보상결정시 회사에 완납조건’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M, O의 경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2014. 11. 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세대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분양대금 중 피고들이 지원해 준 금원의 지급기일은 ‘수용보상시’로 하기로 예외 없이 특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지원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이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및 피고들에게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수분양자(원고) 부동산 등기(근저당권자) A 인천 중구 T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