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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2가합1981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 R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게, 피고 S는 원고 M, N, O, P, Q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인천 중구 T 외 1필지 지상에, 피고 S는 소외 U(이하 피고 R, S, 소외 U을 합하여 ‘피고들 측’이라 한다)과 공동투자하여 같은 구 V 지상에 각 집합건물인 W(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원받고,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되어 위 원고들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피고들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특약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 6호증)의 특기사항에 ‘수용보상시까지 회사 지원금액 : 수용보상결정시 회사에 완납조건’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

M, O의 경우 이 사건에서 제출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는 제5차 변론기일에 2014. 11. 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각 세대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분양대금 중 피고들이 지원해 준 금원의 지급기일은 ‘수용보상시’로 하기로 예외 없이 특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지원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이 피고들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 및 피고들에게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수분양자(원고) 부동산 등기(근저당권자) A 인천 중구 T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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