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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8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R, S과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을 물색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03:30경 서울 성북구 T아파트 102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 V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B 및 R는 R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운전석 유리창틀 고무를 자른 후 피고인 A 및 R, S은 S이 불상의 트럭 화물칸에서 가지고 온 가스배관 고정 철물 4개를 나누어 들고 위 택시 운전석 문틈으로 위 철물을 집어넣어 문을 벌리고, 피고인 A은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택시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A 및 R, S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잔돈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 합계 약 1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 범행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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