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R과 S는 대출 브로커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 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 의뢰인의 재직, 급여 등에 관한 허위 서류를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고 대출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 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중고 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고 30%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R, S는 피고인, T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T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신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T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U, 피해자 주식회사 V, 피해자 주식회사 W에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용카드 회사들 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의 상향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R, S, T와 공모하여 2012. 7. 31. 경 서울 용산구 X 소재 Y 용산 전시장에서 영업사원 Z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시가 79,900,000원 상당의 AA 벤츠 ML25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의 상향 승인을 받은 피고인 명의 U 카드 (AB) 로 1,000,000원, 2012. 8. 1. 경 피고인 명의 V 카드 (AC) 로 30,000,000원, 2012. 8 .2. 경 피고인 명의 W 카드 (AD) 로 1,900,000 원 및 피고인 명의 위 U 카드로 20,000,000원 합계 52,900,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T 명의 U 카드 (AE) 로 24,000,000원, T 명의 AF 카드 (AG) 로 3,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H,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개의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카드회사들 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합계 79,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T, R, Z,...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