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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00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D( 일명 ‘E’) 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체크카드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일당 2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4.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B 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위한 돈을 송금해 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 경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078,574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 금 중 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1,058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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