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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8고단1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AU’) 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그 카드로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 주고 입금액의 1~6% 상당액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AW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스마일 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 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알려 주는 계좌로 5%를 미리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 경 A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달 27일 10:05 ~13 :23 경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일 16:31 경 파주시 교하로 87에 있는 파주 중앙 새마을 금고 산내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 금을 포함한 현금 24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27일 11:06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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