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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 책들 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전달 금액의 0.5%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9. 7.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 사기단의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보관 중인 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 경 C 명의의 D 은행계좌 (E) 로 6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D 은행 지점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620만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9. 7. 10: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C 명의의 D 은행계좌 (E) 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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