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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9 2017고단11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1142』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2.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고금리로 대출 받은 것을 싼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 보험금을 선입 금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 등 ㆍ 초본, 신분증 사본, 보험자격 득실 원, 재직증명서, 3개월 급여 내역서 사본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3회에 걸쳐 합계 2,31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5 경 경남 남해읍에 있는 ‘ 미 송 새마을 금고’ 의 현금 인출기에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편취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 고단 1199』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2.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종전에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어서 3,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보험 발급 비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682,000원을,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2회에 걸쳐 합계 1,124,428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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