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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0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고객님이 E에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갚으면 우리 NH 농협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대출회사를 바꿔 보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계좌 명의 자인 F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3,38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 북 부안군, 여주 시, 경주시, 수원시, 청주시, 의정부시, 서산시, 인천, 당 진시, 천안시에 서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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