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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82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2017. 8. 17. ~2017. 8. 18. 경 불상지에서 D를 만 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기 재와 같이 계좌 및 체크카드의 명의 자인 D, G, H, I으로부터 총 8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명의자들 로부터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방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체크카드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입금액의 1~6% 상당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스마일 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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