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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27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4.자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8. 3. 21.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8.경부터 2017. 5. 18.경까지 D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8.경부터 2016. 10.말경까지 D병원을 위 A과 함께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4.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운전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담보로 우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진료비채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병원의 요양급여채권(진료비채권)을 J에게 양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D병원에서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분간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내원하는 환자들의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받는 통장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 채권 중 일부를 G은행, H은행에 양도를 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보험금은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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