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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2.22 2011고합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소재 ‘의료법인 D병원(간판명: E병원, 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위 병원 이사장인 F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위 D병원이 무리한 투자로 말미암은 과도한 부채와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개업의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D병원을 확실하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확실하게 갚을 수 있을 듯이 행세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 J에게 “D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할 예정이다. 며칠 후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D병원의 자금을 빼서 당진에 있는 병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어 이를 채워넣지 않으면 큰일 난다. 채워 넣을 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0. 12. 31.까지 갚을 것이고, 인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돈을 인수대금으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인수를 전제로 하니 D병원 이사 5명 중 3명을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주고, F 명의 경기 포천군 K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일 일이 잘못되어 5억 원을 갚지 못하면,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줄 테니 그것으로 보험급여를 압류해 채권실행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D병원 경영권 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장인 남편 F에게 말하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양도에 대한 권한이나 확정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D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애초부터 피고인 마음대로 병원을 양도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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