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월급 지급이 지연되고, 응급대기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D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9.경 남양주시 E주택 401호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G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자유게시판에 ‘남양주 D병원 가지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간호부 팔아먹는 간호부장, 뜬금없이 연봉재계약하면서 연봉 깍음, 반강제로 계약서에 사인받아냄, 근데 그 썩은 동아줄 물고 오는 사람들은 어이 없이 높은 연봉받고 옴, 오픈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모든 직원들 물갈이 하는 못되쳐먹은 병원, D병원 왔다가 더러운 꼴만 보고 나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병원 간호부장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23: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J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자유게시판에 ‘환자로써 D병원은 피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외래, 병동 할거 없이 간호조무사도 아니구 간호학생을 더 봐요. 수술하러 수술실 내려갈 때는 간호사 데려다 주겠지 했는데 중략 응급실 통해 온 다리 부러져서 온 아저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웬간한 검사 다했대요. 환자를 봉으로 아는 병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1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