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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7 2012고정25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서울 강서구 D병원 앞 노상에서, “오진으로 병신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D병원을 저주하고 증오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던 손님들이 위 현수막을 보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1인 시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D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하여 증세 악화 및 치료시기 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된 피고인이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D병원 측에 항의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D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D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정되거나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통상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D병원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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