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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5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병원은 경영악화로 적자 운영상태였으며 누적된 채무가 50억 원에 달하여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9,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F이 돈을 빌려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병원이 계속 적자 운영되는 등 병원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병원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위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병상을 늘려 3개월 후부터는 매달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E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렸는데, 2012. 9.경 병원 운영이 흑자로 돌아서자 병원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병원장 G이 이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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