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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15 2012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 나 및 5, 6, 7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3의 다, 라, 마, 바,...

이유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3. 24.경 범행(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3. 24.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6. 24.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8. 10.경 범행(2012고단59) 피고인은 2009. 8. 1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8. 15.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대출상환비용으로 매월 3,000여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였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불도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I를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고단31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병원을 운영하면서 19억 9,000여만 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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