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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127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22:57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그곳에 주차시킨 자신의 차량에서 전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자기 위 차량 문을 열자,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 왜 차문을 여시죠”라고 항의할 때, 대뜸 피해자에게 “처음 보는 차라 문을 열었다. 야이 새끼야 자식 같은 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코)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 소정의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코가 피고인의 머리에 부딪쳐서 당시 며칠 욱신거렸으나 병원에서 이에 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처방전을 받고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지 않았고,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의사에게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부딪친 것이 세게는 아니었고,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코 부위는 원래 좀 튀어나왔으며, 어렸을 때 다쳐서 원래 빨갰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으며 의사에게 자신의 코 일부 부위가 이 사건 전부터 빨갰던 사실을 얘기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그의 머리로 자신의 코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넘어진 기억이 없고, 경찰관에게 넘어졌다고 얘기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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