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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기로 된 접시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기로 된 접시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기로 된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입술 등의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2. 15. 성형외과에서 입술 부위의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③ 피해자가 병원에서 위와 같이 치료를 받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여 위 병원에 동행한 지인 D은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자신이 의사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도구인 깨진 접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버린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접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이상 피해자로서는 이를 더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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