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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3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더니 갑자기 푹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달리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상해 원인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선후배 사이이고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어서 사건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넘어졌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서 병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상 납득이 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처럼 실제로 피해자가 달리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따라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지 아니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일 뿐 그리 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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